“진명황의 집행검 복구해달라” 60대 여성 리니지 상대 소송…패소 이유는?

입력 2013-1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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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황의 집행검

(리니지 게임 화면 캡처)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며 리니지 게임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낸 60대 여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김모(64)씨가 “착오로 인챈트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말 리니지1 게임을 시작한 김씨는 7개월만에 레벨을 70까지 끌어올려 ‘고수’가 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일 오전 8시쯤,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으로, 인챈트를 통해 공격·방어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 최고 600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챈트가 실패하면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 자체가 소멸될 위험도 있다.

김씨는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에 실패했고,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착오였다”며 소장을 냈다. 그는 “고가의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므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 의사표시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며 여러 번의 인챈트 중 특정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 소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을 제시하며,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가 착오라고 가정하더라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엔씨소프트는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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