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3년간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250억원을 엉뚱한 외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33.7%인 58개 업체가 주점, 노래방 등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영업장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 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지역제한입찰을 수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였던 셈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한빛원전이 24개로 가장 많고 월성 20개, 고리 12개, 울진 2개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57개업체는 지난 3년간 250억여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신고한 영업장 주소지를 실제 찾아가보면 다른 업체 사무실 혹은 가정집, 펜션 등이 나오는 경우다. 실제 한 계약건의 경우 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지만 업체는 사무실이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수원 측은 이들 업체가 입찰 시 주소지를 옮겨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한 계약건의 경우 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지만 업체는 사무실이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