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 방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두 단체가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논리를 반박하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섰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한 업체가 플랫폼별 점유율을 1/3 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전체 플랫폼을 합해 점유율 1/3을 넘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의 경우 지금까지는 IPTV에서만 규제받았던 점유율 제한을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까지 더해 계산해야 한다는게 주요내용이다.
상황이 이렇자 스카이라이프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5일 문재철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는 시청자 등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논의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문 사장은 “케이블TV사업자들이 합산규제의 도입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KT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지역독점사업자였던 SO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SO들은 지역에서의 선거방송, 시사토론 등 지역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진정 규제형평성을 말한다면, 위성과 IPTV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지역·보도채널 전면금지가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케이블협회측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대체로 특정 사업자가 전체시장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법 및 IPTV법의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 방송 매체들이 각각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고, 케이블사업자는 불리한 이중규제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별 특정 사업자가 최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는 케이블TV 500만, IPTV 800만이지만,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KT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2위 사업자와 격차가 커지는 등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규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는 보도기능 등이 있는 지상파 이외 유료방송에 대해 점유율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현재 유료방송시장 상황은 케이블 61%, 위성방송은 8%인데 누구의 과점을 막아 공정 경쟁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일원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과 케이블TV로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