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점과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본엽 부사장의 경우 CP를 발생한 LIG건설의 임원이면서도 회계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고 회사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경제·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IG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아 CP 발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