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비 사용처방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발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잘 부숙된 액비에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다.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했으며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의 확대에 제한이 있었다.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를 대상으로 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민간전문가 등은 협의회 등을 거쳐 잔디도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에 따라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t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물량은 1일 처리능력 100t인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에서 생산되는 액비물량에 해당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