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 일본산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방사능 괴담이 돌면서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 수산물도 가급적 먹지 않아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돼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검사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축산물에도 확대해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로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방사능 검사기준을 강화해 현재 적용하는 세슘기준 1kg당 370베크럴(Bq)을 일본산 식품적용 기준인 100Bq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차단 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한·일간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