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중랑구 망우동 등 서울시내 총 2만7000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곳(2만1931㎡)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5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전체 해제 구역의 34.3%를 차지한다. 강동구(27.4%), 중랑구(21%) 순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다.
시는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돼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3858.5㎡)에 장기전세주택 200가구를 건립하는 안도 통과했다. 이 일대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상 26층 규모로 분양주택 155가구와 장기전세주택 45가구가 건립된다. 블록 사이 이면도로는 넓혀 보행공간을 만든다.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 중랑구 중화2주택재건축구역의 건축 제한 완화 계획, 서초구 반포동의 팔래스호텔 신·증축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