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오전 개최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가별이 아닌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산물은 여러 해안에서 잡혀오는데 단순히 일본산, 중국산으로 분류하면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누구도 먹기 싫어하므로 원산지역을 자세히 표시하면 자연히 소비자는 사지 않고 수입자도 들여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마트에는 수산물 소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큰 지를 보여준다”며 “기준치 미량이라고 안전하다는 식이 아닌 강화된 기준으로 대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및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수입 수산물 지역 세분화하면 우리나라도 수출할 때 지리적 표시제를 해야 하는 등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좋은 제안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정승 식약처장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담당관, 김연화 한국 소비자단체협회장,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 원양 및 연근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25일 이후 일본이 출하제한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등 8개현의 50개 품목이며 농산물은 후쿠시마, 지바, 도치기현 등 13개현의 26개 품목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일본이 세슘기준 100㏃/㎏으로 강화함에 따라 우리도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수입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