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달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발생하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도 국가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률적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의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직에 의존해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최근의 내란음모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두 사안을 별도 대응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종북 논란’을 몰고 온 이 의원의 국회 입성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때 주사파로 활동하다 전향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온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진보당 관계자들은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 전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내란 음모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