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조위·산업위-산업부, 당정협의… 주요 현압·법안 논의

입력 2013-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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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정조위는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개최, 4정조위 및 산업위 소관 중점 추진법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새누리당에서 강석호 4정조위 위원장, 여상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4정조위, 산업위 위원 10여명이, 정부 측에선 윤상직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법,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됐다. 특히 당정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농수산품 등 농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농어민,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은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산업용 요금 등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개최, 국회와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원전비리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원전구매제도개선 관련 추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상 평가실체가 없고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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