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활용방안·UHD방송 공동 추진키로

입력 2013-08-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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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대역 활용 방안 및 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700MHz대역 활용 방안은 방송계와 통신계가 서로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있는 사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700㎒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및 UHD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먼저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안을 조속히 확정키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UHD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운영해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하거나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를 수립할 때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민원 업무도 양 기관이 협력한다.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했다. 동시에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미래부 민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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