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명절 등 이유로 입원 결핵환자 자유롭게 외출 … 관리 구멍

입력 2013-08-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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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들이 명절·미용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유롭게 병원을 비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립마산병원에 입원명령을 받은 200명의 결핵환자 가운데 164명(82.0%)이 외출·외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자유롭게 병원 밖 생활을 해온 것이다.

전염성 결핵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 단 1년 안에 10명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격리와 치료가 병행돼야 하며 병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명령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마산병원의 입원명령환자 200명 가운데 외출한 환자는 148명, 외박을 허락받은 환자는 127명이었다. 외진(58명) 이나 약 구매를 이유로 병원을 나선 환자(3명)를 제외하고는 미용, 문병, 명절 귀가, 은행이용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국립목포병원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결핵환자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한 차례의 무단 외출·외박을 할 시 환자를 강제 퇴원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의 경우 결핵 감염 위험이 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하지만 국립목포병원은 희망자 70명에게만 검사를 시행했다.

복지부는 “입원치료를 받는 결핵환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외출·외박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만약 외출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위생교육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또한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검진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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