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증세’ 논란에 정부가 결국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닷새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기본 틀은 크게 바꾸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을 연봉 3450만원에서 중산층의 상단인 5500만원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의 434만명(28%)에서 절반 수준인 205만명(13%)으로 줄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3450~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며면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월급쟁이들의 세목만 손댄 채 법인세 인상, 금융거래세 강화, 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없이 중산층 불만부터 잠재우고 보자는 조삼모사식 졸속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에서도 현실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복지공약 축소·수정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 수정안을 줄어들게 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 증세로는 안정적인 세금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