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 행위 단속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연합)
레커차 불법 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13일 경찰청은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레카업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역주행·후진행위를 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레커차 불법 행위 단속은 최근 레커 업체들이 독점 영업권을 확보하려고 경쟁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조폭레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구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업체 견인차 운전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견인차 운전사 2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견인차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161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용은 7150대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