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논란 탓에… 부동산 관련 법안 장기표류

입력 2013-08-14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빈사상태의 주택시장을 살릴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세제개편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3일 세금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도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의 갈등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등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핵심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핵심 법안들이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등이다. 여기에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과 개발이익 부담금 한시 면제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며, 개발부담금 한시면제를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상태에 놓였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통과시키는 빅딜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 반대가 많아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취득세 영구감면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폭과 지방세수 보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시각차와 지자체, 정치권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표류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영구 감면 논란이 지지부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 단체 등 총 26개 건설단체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근로자와 서민들의 생존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부동산 관련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이념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00,000
    • +2.05%
    • 이더리움
    • 4,551,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0.24%
    • 리플
    • 984
    • +1.13%
    • 솔라나
    • 305,700
    • +0.63%
    • 에이다
    • 814
    • -0.85%
    • 이오스
    • 781
    • -3.1%
    • 트론
    • 252
    • -5.26%
    • 스텔라루멘
    • 17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9.37%
    • 체인링크
    • 19,200
    • -4.67%
    • 샌드박스
    • 407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