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하고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으로 규정한 후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혜택을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선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교육비·의료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금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