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하고자 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용처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인정 문턱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해야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환급해 주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적격관광호텔에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며 숙박요금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올해로 과세특례 적용이 끝나는 기업의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이후에 기업이 육상·탁구·유도 등 취약 종목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더라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