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나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을 꺼려해 종교인 사례비를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논의가 시작된 지 45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종교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고, 종교인 정의도 새로 하려 한다”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근로소득 세율(6~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세수확보 규모는 연간 100~200억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