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 중 40%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54종목(36.5%)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다.
특히 비티씨정보우, 울트라건설우 등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5종목 우선주는 배당이 전혀 없었다.
동양2우B 등 신형 우선주 26종목 가운데서는 회사가 장기간 배당을 하지 않아 누적 배당률이 10%를 넘어간 종목도 속출했다.
우선주 이름에 알파벳 ‘B’가 붙은 신형우선주는 구형우선주와 달리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기돼 있다. 해당 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하면 배당률이 누적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주어지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거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진 주식을 뜻한다. 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집계 결과 코리아써키트우, 동부제철우, 금호산업우 등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48종목의 의결권이 내년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부활한다.
문제는 무배당 우선주 중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이 많아 투자자들이 그 어떤 주주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시총 기준 5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우선주 16종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종목이 SG충남방적우, SH에너지화학우, 고려포리머우, 동부하이텍1우 등 무배당 우선주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에 따라 우선주의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