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을 둔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으로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