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조사에 따르면 세방그룹은 세방산업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기준에 해당됐다. 세방산업에 부과될 증여세는 지난해말 세후영업이익 기준 1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과세 대상 기준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개인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다.
증여세는 과세 대상 회사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세후영업이익은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때 기초가 되는 회사의 이익이다.
세방산업은 1971년 11월 설립된 축전지부품제조업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 825억원 규모의 회사다.
세방산업 지분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9.80%다.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이 11.10%를, 이 회장의 장녀 여몽씨와 차녀 상희씨가 각각 20.70%, 28.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743억9000만원, 영업이익 68억100만원, 당기순이익 110억400만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중 609억9700만원은 세방그룹 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다. 내부거래사는 세방전지, 한국특수전지, 양밍한국 등 3개사다.
이들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8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회사다.
세방산업의 세후영업이익은 37억1800만원으로 추정 과세표준액은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이 회장의 추정 증여세는 2100만원, 이여몽씨 5800만원, 이상희씨 87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6200여개 수혜법인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