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시장 규모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 등을 감안,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지난해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향후 무역위에선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이를 50일 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에선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 2곳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