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상반기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64개의 하반기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미래부는 23일 최문기 장관 주재로 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 실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모두 44개의 법령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노경원 창조경제 기획관은 이날 창조경제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올 상반기에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부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소프트웨어혁신 기본계획’ 등 64개의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41개의 법령도 제·개정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인력 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등 44건의 협업 과제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원스톱 행정지원은 민간의 의견을 협의회에서 취합하고 이를 각 부처에 검토를 의뢰, 위원회에서 상정을 논의한 후 결과를 다시 민간에게 알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계획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