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사회에 암묵적으로 내렸던 ‘골프 금지령’을 일부 해제했다. ‘휴가기간 중 문제되지 않는 사람과’ 쳐야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나도 이번 여름휴가 때 골프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휴가 기간에 자기 돈 내고 치는 게 문제 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자비부담을 조건으로 골프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실장은 “문제가 되는 사람과는 쳐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문제가 된 일부 사건 때문에 공직자들의 골프를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금지령에도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은 ‘몰래 골프’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고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서울 인근 골프장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와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뒷말을 남기는가 하면, 일부 권력기관 공무원들은 대놓고 골프를 즐기다 내부 감사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골프금지령 자체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게 아닌 만큼 골프를 친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들의 골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칠만한 사람들은 주말에 다 치고 있다”면서 “골프를 친 게 걸린 경우도 다수 보고됐지만 특별한 제재조치는 가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