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가 온라인화된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이 현재 14일에서 6일로 짧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전국에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용도별로 연면적 500~1만㎡(9월1일부터는 500㎡)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시스템은 이미 온라인화 돼 있는데 반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온라인화 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600만장의 도면과 35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다 검토기간은 현재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이 완료돼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달 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