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했다. 앞서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은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 파생상품 취급까지 업무 확대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단위를 추가로 인가하고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 신청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