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어디로] “값싼 노동력 옛말”… 발길 돌리는 기업들

입력 2013-07-17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급 2년새 11.8%나 올라 임금 경쟁력 잃어… 일부 제조업체 인도·멕시코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임금으로 전 세계에 상품을 공급했지만 임금 상승과 함께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주변 신흥국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데다 내수 부진 역시 제조업의 불황을 이끈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취홍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부문이 해외 수요 감소와 내수의 완만한 성장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6월 수출액은 174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기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초 3.7% 증가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예상치도 빗나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471억9000만 달러로 0.7%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71억3000만 달러에 그쳐 전문가 예상치 278억 달러에 못 미쳤다.

중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임금이 상승하면서 공장들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

중국 공장들의 지난해 월별 임금은 직원당 2290위안(약 42만원)으로 2011년보다 11.8% 높아졌다.

각 도시에서는 올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중국의 18개 대도시는 올 들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장쑤성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종전의 1320위안(약 23만7000원)에서 1480위안으로 12.1% 올렸다.

장쑤 외에도 상하이를 비롯해 광둥·톈진·저장·베이징·산둥·쓰촨 등 16개 대도시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올 들어 임금을 인상한 18개 도시 가운데 상하이의 최저임금이 지난 4월 기준 162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24개 성급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평균 22.0% 올렸다. 2012년에는 25개 도시가 최저임금을 평균 20.2%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경쟁국가들과의 임금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중국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00년 멕시코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 오히려 2015년에는 멕시코를 소폭 넘어설 전망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지난해 중국의 단위노동비용은 멕시코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면서 오는 2015년에는 약 29%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체들은 미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운송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멕시코를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일부 제조업을 자국 시장으로 다시 옮기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신흥국인 인도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낮은 경제성장률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34,000
    • +1.18%
    • 이더리움
    • 4,526,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1.74%
    • 리플
    • 982
    • -4.29%
    • 솔라나
    • 303,200
    • -0.92%
    • 에이다
    • 821
    • -1.68%
    • 이오스
    • 776
    • -7.73%
    • 트론
    • 252
    • -5.26%
    • 스텔라루멘
    • 176
    • -9.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5.44%
    • 체인링크
    • 19,080
    • -6.1%
    • 샌드박스
    • 400
    • -7.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