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군 복무 단축, 연예병사 존폐 논란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직결된 상임위가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다. 군 가산점제은 17·18대 국회에서 4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던 사회적 갈등이 큰 의제이고,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엔 일부 연예사병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뜨거운 감자’군 가산점제 = 찬반 의견이 팽팽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0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다음 회기에 논의키로 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국방부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국방위원 간의 이견이 큰 상태다.
당시 소위에서 국방위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전제하면서도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하고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방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 당시는 가산점이 전 과목의 5%였다. 그렇다 보니 여성과 장애인은 월등히 불리했던 것”이라며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로 하고 그 대상자도 (모집정원의) 20%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찬성 논리를 폈다.
군 가산점제 도입 개정안을 발의한 국방위 여당 간사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산점이 과도하다면 전체 합격 인원의 20% 이내에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을 10~15% 이내로 줄이는 식으로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만점의 3∼5%이던 가산 범위를 2% 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이 없던 가점 부여 합격 인원과 채용 횟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또 채용 횟수와 응시기간도 제한하도록 했으며, 가점과 경력 산정 가운데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 수혜를 방지토록 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큰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군 복무기간 단축, 연예병사 등 민감한 이슈 산적 =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는 2015년까지 우리 군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방위 일각에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을 감안해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핵 위협 등의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전작권이 넘어간다면 안보상의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 시점 전까지 한·미가 3차례 검증하게 돼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준비상황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내년 두 차례의 검증작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본격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공약에 대해 예산 부족과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고도 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년에 3만명이 더 입대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연예병사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와 관련해 연예병사 존폐 논란이 불붙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예병사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의 처벌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를 보고 규정과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평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