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올 12월 첫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1급 자격과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1급 자격은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2급 자격은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선다형 필기시험과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으로 구성됐다.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는 내년 2월 말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월 말 발표되며 4월에는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직무교육은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며 총 40시간으로 5일간 진행된다.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차 시험 8월5일~16일, 2차 시험 2014년 1월6일~15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