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영리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연금을 받아온 이들 중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290,000
    • +11.47%
    • 이더리움
    • 4,744,000
    • +8.01%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8.88%
    • 리플
    • 855
    • +6.08%
    • 솔라나
    • 310,800
    • +7.36%
    • 에이다
    • 842
    • +5.38%
    • 이오스
    • 807
    • +3.59%
    • 트론
    • 239
    • +3.91%
    • 스텔라루멘
    • 167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6.64%
    • 체인링크
    • 20,900
    • +8.57%
    • 샌드박스
    • 441
    • +9.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