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월드와이드는 지난 26일 에버그린컨텐츠그룹 주식 8만주를 처분하고 투자금 31억4600만원을 오는 9월30일까지 회수한다고 정정공시를 냈다. 해당 공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사회 결의일이 2009년 12월29일이란 점이다. 즉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에버그린컨텐츠그룹 주식 처분을 2009년 결정했음에도 피투자사의 지급 여력이 부족해 투자금 회수가 4년째 지연된 셈이다.
IB월드와이드가 에버그린컨텐츠그룹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7년 말이다. IB월드와이드는 당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에버그린컨텐츠그룹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6억원에 8만주를 취득했지만 2년만인 2009년 말 투자금 회수를 결정했다.
IB월드와이드가 투자한 이듬해인 2008년 에버그린컨텐츠그룹은 투자자산감액손실과 이자비용 탓에 48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미처리결손금이 60억원 가량으로 불어났다. 에버그린컨텐츠그룹의 실적은 해가 지날수록 부진했다.
2009년에는 회사측이 투자한 엔터관련 기업의 지분가치 감소에 66억원 규모의 투자자산감액손실이 발생했고 순손실은 2008년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가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2010년에는 프로젝트투자손실과 대손상각 등으로 순손실이 82억원으로 늘었고 미처리결손금은 206억원 커졌다.
에버그린컨텐츠의 부진한 실적 만큼이나 IB월드와이드의 투자금 회수 집행도 지지부진했다. 2009년 첫 투자금 회수를 공시한 이후 에버그린컨텐츠그룹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시기 조정 요청에 따라 올해 6월까지 8차례 정정공시를 냈다. IB월드와이드가 2011년 3월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IB월드와이드는 올 3월 정정공시에서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6월에는 약속어음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B월드와이드 관계자는 “투자금이 적은 것도 아니여서 약속어음 강제집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며 “소송을 진행해야 피투자사의 자산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다음주에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고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못하지만 (피투자사가) 담보물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