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소변 배출에 필요한 소모성재료의 구입비(매달 약 24만원)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26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변 배출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비뇨기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던 자동복막 투석ㆍ제1형 당뇨ㆍ가정산소치료 대상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