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오는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올해 4만 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서울시민 5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 명에 불과해 약 29만 명의 빈곤층이 수급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시 지원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 3301원, 4인 가구는 92만 7839원 이하가 해당한다.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한 가구당 1억 원 이하인 자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초과하면 안 된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갈 것에 대비해 자치구 복지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복지 담당공무원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금년도 4만명을 6개월간 보호한다는 가정 아래 예산 2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 19만명 보호할 시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전국적인 복지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