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대기업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국내·외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억제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담합가담자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송은지 KDI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보고서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서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반감어린 시선이 존재해 왔다. 특히 비판이 집중된 것은 특히 대기업의 자진신고 감면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의 혜택까지 누리게 되자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리니언시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각각 담합주도자의 자진심고 감면을 제한하는 내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2005년 4월을 전후로 담합 규제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딥단에 소속된 피심인이 셋 이상인 경우 이전까지 1건이었던 과징금 부과사건이 13건으로 증가했고 모두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진신고없이 13건의 사건 적발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한 뒤 “근본적으로 담합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담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 담합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법안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이어 “주도자의 판별이 어렵고 오래 지속된 담합의 경우 시기에 따라 주도자가 변하기도 한다”며 "가담자조차도 본인이 주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도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하게 되면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법안에 대해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담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담합의 형성과 유지가 오히려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담합 형성에 주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아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같은 점을 들며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