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소위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 등의 인터넷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1일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위임을 받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일반인 이모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