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군가산점제도와 관련, 오는 20일까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 비율 조정 등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그러한 논리에 공감한다”면서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