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 해산 조례안 부칙에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전체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돼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견해다.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으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경남도의회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로 폐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앙당에서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경남 도의회가 강행처리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재심의 요구를 통보함에 따라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