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한기호 의원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의원안을 심의한다.
국방부 안과 한 의원안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公)·사(私)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군 미필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