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입력 2013-05-23 15:03 수정 2013-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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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는’ 상임위라 불린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간에 의견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1차산업 현실을 감안해 정파를 초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현안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미·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한중 FTA까지 추진되면서 농수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엔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소·돼지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악화,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활로 관련 업무까지 안게 돼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소득 증대라는 새 임무 완수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대해부’ 농해수위편 상편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현안으로 부상할 쌀 목표가격 인상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 관련 법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법안과 해양수산관련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또한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2.4%) 올리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직불금이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벼 재배 농민이 지급 대상이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하는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이같은 새 목표가격을 적용키로 하고, 5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명희(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민주당) 의원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부담과 막대한 재정소요를 이유로 쌀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쌀소득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8년만에 기존의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윤명희 의원 측은 “작년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 직불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측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내놓은 목표가격 변경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5년간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발의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밭직불금 대상 농지를 논으로 확대, 겨울철 유휴농지를 작물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논 가산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직불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회복 법안 처리 ‘촉각’ = 축산분야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가 6월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와 관계 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송아지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에서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송아지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여야 의원이 합심해 송아지 한 마리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법률안심사소위에 계류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여전히 보전금 지급이 사육 과잉을 가중시켜 되레 소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안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1월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일 때도 3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개편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올해만 배합사료 가격이 3% 올랐으며 우시장 암송아지 실거래가격이 70만~80만원까지 하락한 가운데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 시 최대 3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농민의 자존심마저 무시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무역이득공유법안)’도 정부 반대에 부딪혀 올 들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과를 조세 외에 별도 법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며, 기존 FTA 농어업 피해지원대책 재원이 상당부분 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등 법안발의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으로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국가 차원에서 손해 보는 쪽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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