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분·반기 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거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92개사 가운데 110개사(57%)는 상장폐지 이전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유예기간이 종료돼 모든 상장법인이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분·반기 보고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이 작성한 분·반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검토하고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해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검토보고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계기준 위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율·추세·회귀 분석 및 경영진에 대한 질문 등을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한다.
반면 감사보고서는 실사·조회 등 구체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추가로 수행하고 발행한다.
의견표시 형식 역시 검토보고서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적정의견을 밝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에 적정의견이 표명됐다는 사실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검토보고서 이용 시에는 감사보고서, 수시공시 등 여타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