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불법도박의 규모가 22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발간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집계결과 불법 도박 규모는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당초 사감위법상 업무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합법적인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11년 기준으로 17조1356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총매출액은 △경마 7조7862억원 △복권 3조805억원 △경륜 2조500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1년 기준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조세 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조1318억원, 2조311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사감위가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출총량제 등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권고’ 조치 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규제 수단을 사감위법에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