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은 엔젤투자 및 기술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 가운데 M&A 활성화 정책은 M&A에 따른 세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 대형 자본의 M&A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을 줄이면서 M&A를 통한 기술획득을 늘리는 추세를 국내에도 확산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사(Cisco)는 1990년 기업공개 후 지난 20여년간 111개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고속 성장했다.
시스코사는 랜 스위치 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993년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를 9500만 달러에 인수하고 1998년 셀시어스 시스템스를 1억4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 같은 기술기업 인수를 통해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분야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시장 선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 또는 특허권에만 세제 혜택을 줘 기술기업 M&A를 촉진할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계열사 확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규제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나서기 어려웠고, M&A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과도한 양도·증여세 부담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재투자 여력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의 게임회사인 그리사는 작년 국내 벤처기업 파프리카랩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자산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했지만, 파프리카랩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회사를 시가의 30% 이상으로 매각해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세(11%) 대신 증여세(최대 50%)를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