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오는 13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된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개로 2008년도에 조사했던 약 11만개보다 5만개 늘어난 숫자이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