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전국 2만9000여개 전문건설사다.
단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 이상, 기타업종 20억원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실태조사는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 의심업체는 2단계로 현장검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올 8월말까지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050개사 가운데 부실·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1751개사(34.6%)를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