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로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나물들이 밀집한 정도)가 높아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일반토지는 경사도 21도 밑이면서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토지 지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 개발이 제한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개발만 가능하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으로 제한했다. 주택도 주요 도로에서 2m 더 벗어나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보존하도록 했으며 옥상녹화도 권장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와 축대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 장기간 계속돼 왔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