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었던 과수농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과실 수매업체를 지원하고자 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지난해 태풍으로 과수 농가가 9만8000톤의 낙과가 발생하자 낙과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가공업체에 지원했던 74억원의 가공원료 수매자금 대출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수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공업체는 태풍(볼라벤·덴빈·산바)으로 9만8000톤의 낙과가 발생하자 연간 판매수요를 초과하면서까지 피해 과수농가 낙과 처리를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인 1만9000톤을 수매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태풍·호우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 발생 시 농업인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왔던 기업에 정부가 경영안정을 도와주고자 자금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말 태풍 피해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대형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등에 장관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