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85㎡초과 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4·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점제 대상 적용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키로 했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한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실시하게 됐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변경했다.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