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 호봉·근무경력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돼 왔던 군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