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점된 국내 맥주 시장이 다양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국산 맥주 시장은 OB맥주, Hite진로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96.1%인 전형적인 과점 체제에 속한다"며 "맥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같은 분점 체제는 과거 주세가 전체 국세 대비 비중이 10%를 넘나들던 1960년대 정부가 세원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몇몇 업체만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제 정부가 세원 관리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다양한 맥주 맛을 찾는 소비자의 권리를 걱정할 때"라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낮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일단 발효시설을 현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저장시설인 후발효조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완화했다.
또,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맥주의 맥아 비율도 법정화한다. 현재 맥주는 재료의 핵심인 맥아 비율이 10%만 돼도 맥주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전문가, 기획재정부 실무담당자, 맥주 산업 관계자를 초빙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맥주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중소맥주사의 경쟁 시장은 해외 수입맥주 시장으로 오히려 이를 통해 저도주인 맥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 시장 규모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맥주산업에서 대중소기업이 고르게 발전해 시민들이 다양한 국산 맥주 맛을 보게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