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법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전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중소기업영역 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의 독과점화”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카르텔)에 대해선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선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규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중소기업청·조달청에 고발요청권 부여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사안 등은 경쟁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